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133조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 영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 영 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