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집합운용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게 된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