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 1. 주주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1의2. 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1의3. 주주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
  • 1의4. 주주가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경우
  • 2. 삭제<2018.9.28>
  • 3.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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