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