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①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 2. 개인이나 법인이 지급불능에 이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

②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 2.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그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특수관계인
  • 4.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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