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위임 법률: 법 제373조의7 인용 법률: 법 제377조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영 제354조의5 (예비허가) · 영 제355조 (이상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