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