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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