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69조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 영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 영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