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