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 2. 자금운용계획서
-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수익증권의 발행일
-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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