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249조의6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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