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34조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 1.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 가. 분기 말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
- 나. 분기 중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 내역
- 다. 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
-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