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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