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법률: 법 제186조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 영 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영 제214조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