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8>
- 1.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 2.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09.7.1, 2020.8.4, 2020.8.11, 2021.5.18, 2023.12.19>
- 1. 법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의 업무
-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 5.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1.5.18>
⑤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5.18>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 2.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ㆍ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 3. 「상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 4.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이하 “기업금융업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 6. 지급보증업무
-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 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 9.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⑥ 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3>
⑦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등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