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 가. 특정금전신탁
    •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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