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4호의2, 제176조의9제3항제2호, 제387조의2제7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청약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제4호의2 및 제176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의 적법 간주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8조의6제1호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위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간주기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