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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영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176조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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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 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시행령
  • 영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 영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2장 시세조종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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