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176조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 영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 영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