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정관
  •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 3. 이사의 조사보고서
  •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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