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제118조의20제1항제4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23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