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의 사항

③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재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여 의결권피권유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2. 의결권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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