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71조의20제4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에 추가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0조에 따른 공시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하여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 등의 투자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8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제18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