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