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법률: 법 제111조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영 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영 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