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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편 총칙
25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2026년 10월 26일
영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2026년 10월 26일
영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2026년 10월 26일
영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조 (삭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2026년 10월 26일
영 제7조의2 (적용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8조 (삭제)
2026년 10월 26일
영 제9조 (삭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조 (목적)
2026년 10월 26일
영 제2조 (용어의 정의)
2026년 10월 26일
영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2026년 10월 26일
영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2026년 10월 26일
영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2026년 10월 26일
영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2026년 10월 26일
영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2026년 10월 26일
영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2026년 10월 26일
영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