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