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3항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72조제3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제15조”를 “제22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