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 2. 집합투자업인 경우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4. 신탁업인 경우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재무에 관한 현황
- 4. 영업에 관한 사항
-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2.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