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