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283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본회와 지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정관승인서의 사본
- 3.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승인서의 사본
- 4.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계약서
- 5.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합병대상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병승인을 받은 회원총회의 의사록
- 6. 법 부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변제, 담보의 제공 또는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7. 합병 전 합병대상협회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8. 협회의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