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 1.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 2. 삭제<2018.9.28>
-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