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위임 법률: 법 제176조 인용 법률: 법 제119조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2.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투자매매업자 ← 영 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 영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