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