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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벌칙

영 제389조 (중요한 사항)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10편 벌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444조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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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 제10편 벌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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