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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