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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