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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