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19조제1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1> 부터 <2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