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를 말한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에 상당하는 서류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에 상당하는 서류
  •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에 상당하는 서류

②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 1.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 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3. 해지ㆍ해산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법 제239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28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 2.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3. 외국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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