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