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5.10.23, 2016.4.29, 2017.5.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 가. 부동산
    •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특별자산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 1. 부동산의 개발
  •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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