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