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98조의2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9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 4. 기준지표등
-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