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