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2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