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8.4>

  •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상호 및 명칭
    • 나.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 다.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자료
  •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ㆍ청약기간, 그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 다. 해당 투자자가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인지 여부
    • 라. 그 밖에 투자자에 관한 자료
  • 5.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 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 나.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교환된 의견
    • 다.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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