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146조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
- 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
-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6.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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