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342조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3.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