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증권금융회사
  • 5. 종합금융회사
  • 6. 자금중개회사
  •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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